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등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선고일2021.04.15
요 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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